재해로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하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재해로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하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요지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를 겪다 숨진 경우 사망원인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우체국과 재해안심보험계약을 맺은 정씨는 2008년 9월 부천시 원미동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4월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유족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장해연금 4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장씨가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사지마비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폐렴증세가 생겼다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