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한다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한다 요지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적색신호 때 우회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 정도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