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제대로 안한 경찰실수로 5년 9개월 동안 실종상태, 정신병원에 있다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은 배상해야한다
신원조회 제대로 안한 경찰실수로 5년 9개월 동안 실종상태, 정신병원에 있다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은 배상해야한다 요지 실종된 정신지체아가 경찰의 신원조회소홀로 6년여 가까이 부모를 찾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 A씨 부부의 아이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을 앓다 지난 2001년 경기도 분당의 율동공원에서 배회, 순찰중이던 경관에 의해 구청 당직실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5년9개월 동안 병원에 격리돼 있던 중 보호실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자 부모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