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지급 명절휴가비·근속가산금, 노사 합의 상관없이 통상임금 포함된다
정기 지급 명절휴가비·근속가산금, 노사 합의 상관없이 통상임금 포함된다 요지 정기 지급 명절휴가비·근속가산금, 노사 합의 상관없이 통상임금 포함된다 사실관계 고ㅇㅇ 등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옛 경기도노조)은 2005~2008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기본급·특수업무수당·직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08년 고ㅇㅇ 등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용인시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했다며 맞섰다. 1·2심은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별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