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 보균자에 정기 초음파 검사 안해 간암 발병땐 병원에도 책임있다
간염 보균자에 정기 초음파 검사 안해 간암 발병땐 병원에도 책임있다 요지 의사가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사이에 환자가 간세포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1999년 12월부터 서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서씨에게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서씨는 따로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서씨는 2009년 4월에야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지만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만 했다. 그런데 김씨가 5월 교통사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받은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고, 순천향대 병원에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8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