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요지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38)씨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