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7년 남모씨와 싸움을 하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타인에 의한 상해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을 옮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진료비 26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