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된다. 큰 변경사항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퍼센트에서 0.03 퍼센트로 낮아져 한잔만 마셔도 단속으로 걸리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퍼센트 이상인경우에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제는 0.08 퍼센트 이상이면 취소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