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다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다 요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화재로 소실됐더라도 주차장 이용시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보험사는 2008년 8월께 서울 성북구 주차장에서 보험가입자 김씨의 차량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하자 보험금 4,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주차장 관리자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씨는 자동차 전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비율은 65%로 봐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