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복도식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강풍에 복도식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요지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복도 창문은 공유부분이라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 사실관계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이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다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다 요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화재로 소실됐더라도 주차장 이용시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A보험사는 2008년 8월께 서울 성북구 주차장에서 보험가입자 김씨의 차량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하자 보험금 4,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주차장 관리자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씨는 자동차 전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비율은 65%로 봐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