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상 문제는 중복보험에서만 발생한다.
2건의 보험계약에서 모두(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것인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도 받고 2가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중복보험에서만 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중복보험[각주:1]이 아니라면 2가지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실손보상입네 하면서 세상의 모든 보상(가해자 보상과 개인보험 보상)이 각각 보상되면(2중으로 보상되면) 안되는 것 처럼 말해졌을까? 이는 보험회사가 고도로 계산된 의도에 의해 퍼뜨려지고, 그 같이 못 인식되게끔, 그래서 보험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 같다는 것을 보험소비자를 상담하며 실무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상이다. 세상에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