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한다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한다 요지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정씨는 4월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대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A(72)씨를 충돌했고,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의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정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물차 앞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물 고인 도로서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하여 사고,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 물 고인 도로서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하여 사고,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 요지 부실한 중앙분리대와 관리소홀로 인해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커졌다면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했더라도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지난 1월경, 43번 국도에서 택시와 승용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택시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택시는 물이 고여 있는 약 25m 부분을 통과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부분과 충돌했다. 이에 손해를 배상한 전국택시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택시조합측은 배상한 5억2,000여만원에서 택시측의 과실을 30% 인정해 이를 공제해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 책임없다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 책임없다 요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문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지하차도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으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란도 밴이 아반떼와 충돌, 코란도 밴의 운전자 한모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보험사는 치료비와 차량,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을 지급한 뒤 수원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 사망, 국가에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 사망, 국가에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요지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의 절반을 청구..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고로 휜 중앙분리대 방치하여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사고로 휜 중앙분리대 방치하여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요지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