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방향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을 소홀히한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있다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방향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을 소홀히한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있다 요지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했더라도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과실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 사실관계 제일화재는 지난 98년 7월 피보험자 김모씨가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최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이모씨가 사망하자 1억2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최씨도 방어운전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중앙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