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다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다 요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생긴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넘치면서 원단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사업체에 큰 손해를 봤다. 당시 양주시에 내린 비는 일일 강수량 466.5mm 규모였다. 많은 비에 야산에서 흙과 나뭇가지들이 휩쓸렸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면서 빗물이 맨홀을 통해 도로 위로 넘쳐 흘렀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소송에서 기록적 폭우에 의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며 침수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당시 양주시가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