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