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요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장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7년 9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학교장인 C씨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폭언을 들었고, 휴가 사용을 제한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해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요지 문화원 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문화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년 7월 'B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다. B문화원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북구와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국장 급여 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