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물을수 없다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물을수 없다 요지 허리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생겼더라도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도가 높아 척수 손상과 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8년 3월 A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척추뼈 뒤에 있는 인대가 굳으면서 신경장애를 앓는 질병)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7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의료 과실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수술 당시 이씨의 척추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이 3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