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이 면책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 물지 못한다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이 면책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 물지 못한다 요지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