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롯데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0421)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나30421 판결 구상금소송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소6981646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코리아**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이 2013. 11. 25. 00:23경 화성시 C에 있는 ***** 화성조암본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 제조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360㎖ 들이) 3병(유리병)을 꺼내어 그 중 2병을 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주 1병(이하 ‘이 사건 소주병’이라 하고, 이 사건 소주병에 담긴 제품을 ‘이 사건 소주’라 한다)이 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주병의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약 2.5cm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5. 26. 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합계 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생산하는 소주는 새로 제작된 공병에 담기기도 하지만, 그 제작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조 및 판매, 재활용 절차를 거친 공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수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미세한 금이나 흠집 등 하자의 발견이 누락되어 출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주병의 측면이 깨졌다는 점에서 소주병 생산시 불완전한 성형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이 사건 소주병은 ◇◇◇◇◇가 이 사건 소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는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있는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여 유통시켰다고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는 이 사건 소주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코리아**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의 치료비 등으로 지○○에게 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지○○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제조물 책임법 저1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주가 제조업자인 ◇◇◇◇◇에서 제조되어 이 사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이 사건 편의점에서의 보관 및 이 사건 소주가 이 사건 편의점의 저온 진열장에 진열되면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건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제조물인 이 사건 소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베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