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소멸로 볼 수 없다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소멸로 볼 수 없다 요지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 D회사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의 2·3층을 임차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회사다. D회사는 2012년 4월 1층을 임차한 박모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타자 박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1층에 대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