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는 차별행위 해당한다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는 차별행위 해당한다 요지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이다. 사실관계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