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한다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한다 요지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지난 99년 2월 B교통(주) 소속 버스 운전자인 김모씨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6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 김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