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요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D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사와 B사는 2010년 10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인 C씨 등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였던 3개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A사는 B사가 사채금을 주지 않자 당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한다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한다 요지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지난 99년 2월 B교통(주) 소속 버스 운전자인 김모씨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6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 김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