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은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은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지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 사실관계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15년 C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C사는 A씨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C사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