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9월 오후 8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는 앞서 가고 있던 A씨를 추월했다. 그 과정에서 B씨 자전거의 뒷바퀴가 A씨 자전거의 앞바퀴를 스치면서 A씨를 넘어뜨렸고 A씨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의 오른쪽으로 그를 추월했는데 따로 차임벨을 울리거나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B씨의 아버지는 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이들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트랙터 추월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트랙터에 치여 사망,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트랙터 추월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트랙터에 치여 사망,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요지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트랙터 운전자인 최모(53)씨는 2006년5월 저녁 도로를 시속 19km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때마침 트랙터 오른편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권모(당시 45세)씨가 도로에 쓰러졌지만 최씨는 권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결국 권씨는 머리부분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1심은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의 차량은 13m가 넘고 8.5톤급 대형차량으로 운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오토바이가 추월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오토바이가 자신의 진로로 들어올 수..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