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검사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추적검사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요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오씨는 2005년10월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따로 추적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년 뒤인 2007년1월께 오씨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오씨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병력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오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