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B씨 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