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춘 골프장에 책임있다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춘 골프장에 책임있다 요지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수감자 골절을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강씨는 전남 순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09년 6월 재소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강씨는 교도소 의무실을 찾아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다쳤다라며 진찰을 받았고, 공중보건의는 타박상 판정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1차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는 골절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