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 사실관계 B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