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요지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1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던 유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은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로 판단해 한화생명은 1억6000여만원,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평소 화를 잘 내고 충돌조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