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사 계약 해지 주장할 수 없다 보험사가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사 계약 해지 주장할 수 없다 요지 오토바이를 계속 타는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와 상해보험계약 5건을 체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보험계약에서 중증상해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 6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1건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A씨가 이륜자동..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신청인의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삭감지급의 적정성 여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삭감지급에 대해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 탑승중 사고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상 합의 당시 금액 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합의시에도 민법 제733조상의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안 건 명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2012-23)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6년 전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통보에 합의서 작성하고 삭감된 보험금 수령 김ㅇㅇ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도 직업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의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된다고 했다. 김ㅇㅇ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삭감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추가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합의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합의서를 작성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법원은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