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요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