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과실이 많은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한 점이 있다면 그 부주의한 정도를 비율로 정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만일 피해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자 소득 정도이고,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이며, 피해자 과실(보상액 감액비율)이 35% 이상이라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서 35%를 공제하고 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금액은 치료비에 미달하게 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 과실분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만은 전액 보상한다. 즉,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 손실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 과실비율 금액을 공제해보아 그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게 되며(돈 모자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