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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한 점이 있다면 그 부주의한 정도를 비율로 정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https://blog.kakaocdn.net/dn/bYsJpS/btrMvNGKoDc/5lhBFCBU1TA00UTB4XKkBK/img.png)
만일 피해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자 소득 정도이고,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이며, 피해자 과실(보상액 감액비율)이 35% 이상이라면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서 35%를 공제하고 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금액은 치료비에 미달하게 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 과실분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만은 전액 보상한다.
즉,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 손실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 과실비율 금액을 공제해보아 그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게 되며(돈 모자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미리부터 치료비는 다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다.(치료비는 무조건 100% 보상해주고,나머지 피해자 보상액에 대해서만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아주 상당히 많다)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많다면 결국 치료비만이 보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치료만은 충분히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적정한 시기(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에 조금 일찍 퇴원하면서 합의일 이후 소요될 치료비를 일부라도 보상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는 어린이 또는 노인 부상의 경우 역시 그러한 경우가 많다.
물론 보상 전문가 또는 의학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적정한 합의시기의 판단이 곤란하며, 또한 합의시점에서의 향후치료비를 정하는 문제가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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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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