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인 대중병실을 사용해야 한다. 즉 보상은 일반 대중병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상급 병실(특실, 1인실, 2인실 등) 사용료는 이의 사용을 원한 환자측이 부담해야 한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만일 병실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누구나 특실을 사용하려 하게 될 것이며 또는 가급적 상급 병실의 사용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급 병실 사용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보상한다. 예컨대 환자의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거나 병원의 병실 사정상 상급 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법원에서는 병원 사정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보험약관에서 7일 이내에서만 인정한다)
환자의 격리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을 하며, 꼭히 필요한 경우의 상급병실 비용은 환자측에 부담시키지 않고(환자측에 부담시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됨),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받게 된다.
그리고 상급 병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유 및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게 된다.
병원의 병실 사정상 상급 병실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역시 비용을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되며, 다만 보험회사는 그 기간을 1주일(7일) 이내로 제한한다. 7일 정도면 일반 대중 병실이 비는 곳이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병원 등은 7일을 사실 적절히 잘 활용한다. 일반병실이 있으면서도 7일간 또는 그 이상 기간 상급병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상급 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비용을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환자측에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병원에 그 환급을 요구하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험회사에 상급병실 사용료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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