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부상에 대해서도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료비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k5HNR/btrMtF9ZJTp/RBD38XaT6P7z6faxdludj1/img.png)
한방치료는 대개 치료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침, 지압, 뜸, 맛사지 등의 치료가 주종을 이루며, 한약제의 경우 치료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치료제인 한약제는 보약제가 첨가된 경우가 많고, 보약제가 첨가된 고가의 한약제(보약제가 첨가되지 않은 치료제 한약은 그다지 비싸지 않다)는 보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즉 실제 복용한 한약제의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치료제인 경우에는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치료의사만 주장하는 일반적인 치료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보상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다시 말해 한의원 등에 치료를 하는 경우 고가의 한약제 복용을 권유받게 되고(그래야 이득이 많이 남으므로) 마치 그 한약제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것 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복용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뉴스발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자동차보험 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27%, 22.8% 성장한 100만9000건, 450만6000건이었다. 또한 교통사고상해에 대한 한방치료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환자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요법에는 추나요법, 약침요법, 약물요법(한약), 도인요법 등이 있다. 추나요법은 충격으로 인해 경직되거나 뒤틀린 뼈·근육을 바르게 교정, 기혈을 정상적으로 순환시켜 통증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약침요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부위 염증완화에 효과적이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기능회복을 돕는다.
한약은 기와 혈의 부조화를 바로잡고 뭉친 어혈(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한곳에 뭉쳐있는 증상)을 풀어 치료효과를 높여준다.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신안정에도 좋다. 도인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관절움직임을 유도해 손상된 근육·관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사고 후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험보상솔루션 > 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할까? (0) | 2016.08.12 |
---|---|
교통사고후 2~3일 정도 지났는데 입원이 가능한가? (0) | 2016.08.12 |
보험회사가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서명해야 하나요 (0) | 2016.08.12 |
1인실을 쓰고 싶은데 상급 병실의 사용기준은? (0) | 2016.08.12 |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