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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부상 정도나 환자의 상태를 살피게 된다. 또 신분, 나이, 직업, 소득, 가족상황, 사고내용을 물어보며, 더러는 이들 내용에 대해 확인서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확인서 내용 중에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를 보험회사 직원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더불어 환자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의대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를 보험회사 직원이 열람, 복사 요구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거나 환자 상태에 대해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면 보험회사는 결국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환자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복사한 자료를 근거로 보험회사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의사로부터 의료자문 등을 받아 환자의 장해가 없다거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사고확인서 또는 동의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는 등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니 되도록 동의해주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동의해준 경우에는 동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좋다. 

 

의사표시나 철회는 서면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고(나중 증거를 위해), 의사표시 철회의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적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해당 동의서를 환자 자신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이미 자료를 이용하고 난 경우라면-열람, 복사 등을 한 경우라면 철회의 효과는 없을 수도 있어, 미리부터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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