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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영상촬영)는 검사기기가 고가인 탓에 검사비용 또한 고가이다. 따라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또 검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환자가 원할 경우 당연히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보험회사는 되도록 검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 

 

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MRI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과장하면 환자가 원하기만 하면 머리부터 발 끝 까지 몇 군데든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반대로 MRI검사를 너무 억제하면 필요한 검사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MRI등의 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옳다. 환자의 제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검사의 필요성을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MRI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환자가 원하면 당연스럽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나 말투는 좋지 않으며, 환자의 상태, 증상 등을 말하면서 혹시 그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즉, 환자 의지나 결정이 아닌 의사가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검사가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목, 허리 등은 대개 그러함) 시간을 가지고 의사에게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가 가능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 허리 등의 MRI는 사고 후 1개월 내외 정도 기간에 한다면 기간에 별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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