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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중인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험회사가 퇴원 또는 통원치료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내지 않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나중 지불하게 되는데, 입원으로 인한 치료비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입원기간도 비교적 긴 편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환자측 사정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또는 사뭇 위협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제반 사정상 입원이 불가피한데도 보험회사가 퇴원 또는 통원을 종용하는 경우라면, 즉, 퇴원 또는 통원의 종용이 무리한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입원치료비의 보상 여부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보험회사 또는 공제의 감독기관에 그 부당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정히 안되면 우선 환자가 입원비를 부담한 후 나중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하여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퇴원 또는 통원치료의 종용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입원기간을 줄여보기 위해 미리 얘기해두는 차원의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보상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하기도 하다. 퇴원 또는 통원의 권유가 미리 예고하는 수준의 정도라면 환자 역시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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