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소멸된 준비금은 표준과세에서 공제해야 한다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소멸됐다면 소멸된 준비금은 표준과세에서 공제해야 한다 요지 보험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됐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 사실관계 A사 등은 관할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2012~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9년 A사 등은 2012~2016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했던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들을 상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들은 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각하했다. 세무서들은 또 각하된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