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하라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하라 요지 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2년3월 한성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임용된 후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99년8월 대학측이 임용재계약을 하지 않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 관리 등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해 오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편성된 강의시간이 주당 6∼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