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 제한 규정은 따라야 한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 제한 규정은 따라야 한다 요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및 특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실관계 A 씨는 정부 및 경기단체의 체육경기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공동판매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운영된 B 협동조합에 2017년 2월부터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경기 등이 취소되면서 B 협동조합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2020년 8월 B 협동조합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 씨를 해고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같은해 9월 해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