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입원치료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부적정 입원일수 만큼 보험사에 손해배상하라
허위·과장 입원치료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부적정 입원일수 만큼 보험사에 손해배상하라 요지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보험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B씨 부부는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08~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 증세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A보험사에서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1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