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암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요지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 사실관계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혈관육종암이 발병됐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등도 분명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