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에 무죄선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에 무죄선고 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