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요지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형인 경우, 보장성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 보장성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 법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채권자에 의한 보험해지 금지 및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연금보험'으로 일반적인 보장성을 주목적으로 한 보험의 경우와 다르게 저축성보험 목적이 큰 것이어서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보장성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저축성 보험 부분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