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있으나, 검찰의 공식발표에 기해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없다
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있으나, 검찰의 공식발표에 기해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없다 요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서씨 등은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