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아들 대리행위일 뿐, 가족 피해 별도 손해배상 해야한다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아들 대리행위일 뿐, 가족 피해 별도 손해배상 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송씨는 2012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이씨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의식이 없는 송씨 대신 어머니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