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한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119 구조대가 동작대교로 잘못 출동해 구조가 늦어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의 아들 B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한강대교에서 투신했다. B씨가 투신한 직후, B씨의 신발과 핸드폰 등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지만, 119가 한강대교가 아닌 동작대교에 출동해 사고 장소 도착이 5분 정도 늦어졌다. 당시 신고자는 119에 '사고 장소가 동작대교에 가까운 곳..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한다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한다 요지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시키며 응급구조사를 같이 태우지 않은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모씨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씨를 급히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했다. 이씨는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A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송 당시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쓰러진 직후에 근처에 대기중이던 119 차량이 있었는데도 병..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