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자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
15세 미만자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 요지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