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요지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서산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