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장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경우 인근 주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못한다
요지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은 80웨클(WECPNL·항고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공군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군산`평택`충주 공군비행장 사건과 춘천 항공헬기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서산시 A면에서 축산업을 하던 홍씨는 1997년께 자신의 집에서 4.5km 떨어진 해미면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K-Z 공군기지가 들어서자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때문에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5년께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홍씨에게 비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홍씨에게 위자료 3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공군기지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홍씨는 소음도 8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해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공군기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했음에도 공군기지를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공군기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나 공군기지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는 75웨클로 추정돼 원고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서산시 해미면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홍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6다84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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